■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 후 꼭 3년 만에,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강제수사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먼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정확하게 어떤 의혹인지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삼]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장관에 취임을 하죠. 그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2017년 9월에 산업부 내 국장이 산업부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1개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남동부 발전이랄지 발전사업회장을 불러서, 모 호텔로 불러요. 그래서 사표를 내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결국 나머지 4명이 다 사표를 냈죠. 그리고 사표를 낸 다음에 일단 탈원전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산업부에서 국정철학,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드에 맞는 공공기관 산하 임원들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 이게 일종의 사표 종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한 거죠.
직권남용이 핵심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만에 수사에 나선 그 배경도 궁금해요. 일단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검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가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발한 게 2019년도 1월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2019년 4월에 관련된 참고인들 조사했거든요. 그다음에 수사를 중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한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게 올해 1월이에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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